시행영화 6년 4월 1일
(적용 범위)
제1조
당사가 경영하는 스키장(이하 “당 스키장”이라고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은, 이 이용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이용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합니다.
(스노우 스포츠에 내재된 위험)
제2조
당 스키장을 이용하는 분(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은, 스키·스노보드로 대표되는 모든 스노우 스포츠에는, 내재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① 강설, 눈보라, 강우, 농안 등 날씨에 따른 위험 리프트 지주, 표지, 로프, 매트 등, 인공 공작물과의 충돌에 의한 위험 피로, 음주, 약 복용, 컨디션 불량에 의한 위험
⑫ 부적절한 도구의 사용에 의한 위험
⑬ 그 외, 이와 유사한 위험
(활주 시)
제3조
1 이용자는, 전조에 기재된, 스노우 스포츠에 내재하는 위험을 예측해, 위험을 회피하면서 활주해 주세요.
2 이용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 언제라도 멈추거나 구부러지거나 할 수 있도록 활주해 주세요.
(리프트 승강에 대해)
제4조
1 이용자는, 게시판의 주의서를 잘 읽고, 이에 따라 리프트를 승강해 주세요.
2 리프트 승강에 불안을 느끼는 분은, 그 취지를 계원에게 신청해, 필요한 원조를 얻어 주세요.
(표지/지시 준수)
제5조
이용자는 표지판, 게시, 장내방송, 코스맵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서나 경고, 순찰 등 당 스키장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 주십시오.
(금지행위)
제6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코스 밖을 활주하는 것 ② 폐쇄중의 코스에 들어가거나 활주하거나 하는 것
③ 입목, 리프트 지주, 그물, 로프, 매트 등의 가까이를 활주하는 것
④ 다른 이용자의 가까이를 활주하는 것
⑤ 다른 이용자의 활주를 방해 압설차(코스 정비)를 포함한 모든 설상차량에 접근하는 것 ⑦ 리프트의 운행을 방해하는 것 ⑧ 음주나 약의 복용 등의 영향에 의해, 심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활주하는 것 당 스키장의 허가 없이 당 스키장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
⑪ 당 스키장의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시키는 것
⑫ 빈 캔, 담배 꽁초, 그 외의 물품을, 지정의 장소 이외에 버리거나, 방치하거나 하는 것
⑬ 개 등의 동물을 스키장에 발송하는 것
(서행 의무)
제7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서행하십시오.
① 서행의 표지가 있는 곳 ② 지형이나 장애물로, 전방이 보이기 어려운 곳 ③ 시즌 초나 초봄 등으로 적설이 충분하지 않은 곳 ④ 강설, 눈보라, 농무. 일몰 시 등으로 시야가 나쁠 때 ⑤ 날씨의 상태로 설면의 고저나 요철이 알기 어려운 상황일 때 ⑥ 입목, 그루터기, 덤불, 암석, 노출된 지형 등, 자연의 장애물에 가까워졌을 때 ⑦ 코스의 합류 지점이나 코스의 좁은 리프트의 승강장이나 하차장에 가까워졌을 때
⑨ 코스가 혼잡하고 있을 때
⑩ 키즈 에리어에 가까워졌을 때
⑪ 업무를 위해 출동하고 있는 순찰이나 운행하고 있는 설상차에 가까워졌을 때
(활주시 의무)
제8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주하십시오.
① 미끄러짐, 다른 코스로부터의 합류, 코스 횡단 때는, 코스 상방으로부터의 활주자를 우선시키는 것 ② 활주중은 전방의 활주자의 동향을 주시해, 전방의 활주자와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추월할 때는, 추월되는 사람의 불의의 움직임도 고려한 다음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추월하는 것 ④ 전도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코스를 열어, 코스의 옆에 피하는 것 업무를 위해 출근하고 있는 순찰이나 운행하고 있는 설상차량이 있을 때는 그 업무나 운행을 우선시켜 진로를 열고 정지 또는 서행하는 것.
(스노우 파크 이용 의무)
제9조
사용자는 스노우 파크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를 엄수하십시오.
① 게시판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따르는 것
② 스스로의 능력과 기술의 범위 내에서 활주하는 것
③ 착지점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
④ 헬멧, 기타 필요한 방어구를 착용하는 것
(인자/지도자의 책임)
제10조
1 개인이나 그룹 또는 단체를 당 스키장에 안내해, 이용자를 지도, 감독, 개호하는 사람(이하 「인솔자·지도자」라고 합니다.)은, 이 이용 약관을 솔선해 준수해 주세요.
2 인솔자·지도자는, 수강자에게 활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용 약관에 정하는 사항 및 안전하게 활주하는 방법도 지도해 주세요.
3 인솔자·지도자는, 다른 이용자의 방해가 되는 방법이나 장소에서 지도하는 것은 삼가해 주세요.
4 인솔자·지도자는, 날씨, 설질, 코스 상황 등을 고려한 후, 수강자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과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수강자 책임)
제11조
1 수강자는 다른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2 수강자는, 인솔자, 지도자의 지시나 주의에 따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이용 약관에 정하는 사항을 지켜 행동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자 및 동료의 책임)
제12조
1 보호자·부첨인은 아이의 능력을 판별해, 아이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게 해 주세요.
2 보호자·부첨인은, 아이에게, 이 이용 약관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가르치도록 노력해 주세요.
(사고 시 협력)
제13조
1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는 신속하게 사고 발생 상황을 순찰 등 당 스키장 직원에게 통보하십시오.
2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모든 이용자는, 사고자를 원조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3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는 서로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4 당사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당사자나 목격자를 불문하고, 신원을 확인시켜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안전 도구)
제14조
이용자는 헬멧 등의 안전 도구를 착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보험 가입 권장)
제15조
이용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상해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색 구조 비용 부담)
제16조
이 이용 약관을 위반하고, 당 스키장 밖이나 당 스키장 내의 코스 밖으로 나와 조난한 이용자(이하 「조난자」라고 합니다.)나, 조난자의 가족, 친구 및 지인 등으로부터, 당사에 수색 구조의 요청이 있어 당사가 조난자의 수색 구조를 실시한 경우, 당사는 조난자에게 수색 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설상 차량 운행비, 리프트 운행비, 조명 전기비 및 기타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17조
당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또는 이용자가 법령 또는 이 이용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당사가 손해를 받은 경우 그 이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사용자 거부)
제18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스키장의 이용을 거절합니다.
①당 스키장 이용 신청이, 이 이용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당 스키장 이용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일 때 ④ 진취자 등 스키장 이용상의 안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었을 때 ⑤천재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 스키장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 ⑥ 순찰 등 당사의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등에 관한 법률」(헤세이 4년 3월 1일 시행)에 의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 및 반사회적 단체원 등일 때
⑧전 각호에 튀기는 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 제한)
제19조
당사는, 날씨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스키장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스키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시켜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약관 변경)
제20조
1 이 이용 약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변경을 하는 취지 및 변경 후의 이용 약관의 내용 및 효력 발생 시기는, 효력 발생 시기는, 효력 발생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인터넷 또는 그 외 상당한 방법에 의해 주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