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영화 6년 4월 1일
(적용 범위)
제1조
당사가 경영하는 색도사업에 관한 운송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이 약관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직원의 지시)
제2조
여객에 대해 안전수송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직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이 지시를 합니다만, 그 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릅니다.
(운송 인수)
제3조
당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 운송을 인수합니다.
(운송 인수 거부)
제4조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 운송의 인수를 거절합니다.
(1)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을 때.
(2)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3) 해당 운송에 관하여, 여객으로부터 특별한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4)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것일 때. (5) 여객의 상태 등으로부터 운송상의 안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위험품 등을 소지하고 있을 때. (7)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운송상의 지장이 있을 때. (8)전 각호에 내거는 경우외 정당의 이유가 있을 때.
(승차권 등 발매)
제5조
당사는 승차권 등을 출찰소 등에서 발매합니다.
(승차권 등의 효력)
제6조
1 승차권 등은, 권면 기재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을 가집니다.
2 당사가 그 운임, 요금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전에 있어서 발행한 승차권은, 그 권면 표시 운임의 액수에 관계없이 통용 기한내는 유효로 합니다.
3 당사에서 유효한 승차권 등 이외의 것을 사용했을 때는 무효로 합니다.
4 승차권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1)권면 기재의 조건에 의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2) 시즌권을, 그 기명인 이외가 사용했을 때. (3) 개조 또는 변조 혹은 위조하여 사용했을 때.
(4)권면 기재사항이 판독 곤란한 것을 사용했을 때.
5 승차권은 구입한 고객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효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의 증여 또는 매각을 금지해, 그 경우는 무효인 것으로 회수합니다.
(승차권 등 제시 등)
제7조
당사는, 여객의 승차시에 있어서, 여객에 대하여 승차권의 제시를 요구해, 승차권의 종류등에 의해 확인, 입협 또는 회수합니다.
(운임, 요금 및 적용 방법)
제8조
당사가 여객으로부터 수수하는 운임, 요금 및 적용 방법은 별도 게시 운임표 및 별도로 정하는 적용 방법에 따릅니다.
(운전 중단 시 운송 도중 승객에 대한 취급)
제9조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색도의 운전을 중지했을 경우의 승객에 대해서는, 운전 재개 후에 있어서의 유효 승차권의 무상 교부 등 필요한 계속 운송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운임 환불)
제10조
천재 및 당사의 책임에 의해 삭도의 운전을 할 수 없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 환불을 실시합니다. 다만, 풍설 등에 의해 운전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에서 일시적으로 운전을 중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시작 및 종료)
제11조
우리의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객이 제7조의 행위를 했을 때 시작되며, 하차한 곳에서 끝납니다.
(승객 금지 행위)
제12조
승객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반기로부터 뛰어 내리거나 소정의 위치 이외에서 승강하는 것.
(2) 스키와 반기를 흔들어.
(3) 스키, 스톡 등으로 삭도 시설을 찌르는 것.
(4) 가로등 등 위험한 자세로 승차하는 것.
(5) 기타 안전 수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여객에 대한 책임)
제13조
당사는, 여도의 운행에 의해, 여객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칠 때는, 이것에 의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삭도의 운행에 관하여, 당사가 법령에 규정하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색도 시설에 결함 및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등이 증명되었을 때. (2) 사고가 전적으로 당해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근거해 발생한 것이 증명되었을 때.
(휴대용품 등에 대한 책임)
제14조
당사는 여객의 운송에 관하여 생긴 스키 기타 휴대품 등의 손실 또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실 또는 손해가 당사의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객 책임)
제15조
당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 법령 또는 이 운송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 등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받았을 때는 그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할증 운임 등)
제16조
당사는, 여객이 소지하는 승차권이,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승차권 등을 무효로 되었을 때는, 여객으로부터 그 승차권 등에 상당하는 액수 및 이와 동액 이내의 할증 운임 등을 신청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중앙 버스 관광 개발 주식회사 오타루 텐구야마 로프웨이 스키장